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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 과세 대상에 따른 특징 알아보기

여러 세금 중, 부가가치세는 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세금 중 하나입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기본 개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며 과세 대상에 따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줄여서 부가세라고고도 하며,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곧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므로, 대상 사업자는 거래 금액에 일정금액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납부해야합니다.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크게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

1억 400만 원 이상의 매출이라면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1 ~ 6/30까지의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7/1 ~ 7/25까지이며, 7/1 ~ 12/31까지의 신고 및 납부기간은 다음 해 1/1 ~ 1/25까지입니다.

 

매입세액 전액 공제되며 세율은 10%가 적용되지만, 물건을 구입하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1억 400만 원 미만의 매출이라면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1 ~ 12/31의 기간을 다음 해 1/1 ~ 1/25까지 딱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매입액의 0.5%가 공제되며 1.5% ~ 4%가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며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람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칯세 신고방법

1. 홈택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는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지역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창구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때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세무대리인

매출액 자체가 크거나 절세가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이 크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다면?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 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추가적인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따로 체크해서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매출액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진다는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특히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홈택스, 세무서, 세무대리인 등 본인에게 맞는 납부 방법을 통해 기간 내 납부하여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