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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 특징과 계산 방법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발생된 다양한 소득을 합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세금이지만, 이를 제 기간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페널티가 발생되어 추가적인 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합산 후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에 세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며 소득이 많이 발생됐다면 그만큼 더 많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종합소득세 소득 종류

근로소득 : 개인이 직장에서 받는 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을 포함한 소득입니다. 급여 포함 모든 근로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수업에 대한 소득입니다. 만약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한다면 각각 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채권 등의 금융자산에 대해 발생된 이자 또한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당소득 : 주식이나 ETF 펀드 등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면, 이 또한 배당소득에 해당되며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연금소득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지급받는 연금도 대상입니다. 

 

기타 소득 : 부동산 임대, 저작권료 등 다양한 소득들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을 구해야 합니다. 이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후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아래 4단계를 거쳐 적용됩니다.

 

1)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과세표준 계산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3) 세율 적용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4) 세액공제 및 감면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카페를 운영하며 한 해 총수입 5,000만 원을 벌었고, 재료비와 임대료 등의 경비로 2,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 =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2) 과세표준 계산 = 3,000만 원 - 200만 원 = 2,800만 원

3) 산출세액 계산(세율 적용) = (2,800만 원 x 15%) - 누진공제 1,080,000원 = 4,200,000원 - 1,080,000원 = 3,120,000원

4) 최종 납부세액 = 3,120,000원

종합소득세 누진 세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되며 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각 세율에 따라 누진공제가 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200만 원 이하 : 6% / 0원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0,000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0,000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0,000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0,000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0,000원

5억 원 초과 : 45% / 35,400,000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해야 합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홈택스 신고

가장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신고 메뉴 클릭,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개인정보 입력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세무사의 신고 대리

소득이 많은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를 대리로 맡기는 방법이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절세 전략을 검토 및 제안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고서 작성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연간 총소득이 많은 경우엔 믿을만한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세무서 직접 방문 신고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각종 가산세가 붙어 납부세액에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라면 가산세가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대로 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했더라도 만약 세금 기한인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했다면, 지연 기간된 동안 매일 0.022%의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간 최대 8%)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념과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복잡한 세금이지만 알고 있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절세하여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고 증식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늦지 않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