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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LTV DSR DTI 알아보기

내 집마련을 위해 자금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부동산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LTV, DSR, DTI의 개념을 아는 것은 원활하게 자금 계획을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TV DSR DTI 알아보기

LTV DSR DTI 뜻

LTV

LTV(Loan To Value)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고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 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5억이고 LTV가 70%라면, 주택 가격의 70%인 3억 5천만 원이 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가액은 KB 부동산 시세, 한국 감정원의 시세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최대한도를 모두 대출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규제 지역의 유무와 생애최초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TI

DTI(Debt To Income ratio)는 총부채상환비율이라는 뜻입니다.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한 개인의 소득 내에서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금액을 제한하여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빌리는 사람도 무리되지 않게 대출을 실행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DTI가 50%이고 연 소득이 1억원이라면, 1년 동안 1억 원의 50%인 5천만 원의 원리금 범위에서 한도가 결정됩니다.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최대한도를 본인 소득 기준의 50%를 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DSR

DSR(Debt Service Ratio)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DTI(총부채상환비율)과 동일하지만 조금 더 까다로운 심사 기준입니다. DTI의 원리금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고, 이외의 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의 상환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DSR은 모든 금융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원리금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이고 DSR 40%가 적용된다면, 대출 금액은 최대 4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금액을 대출해준다면 상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

2024년부터는 모든 신규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에 금리가 인상될 것을 반영하여 DSR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 금리보다 더 비싼 금리로 자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 한도가 결정되며, 기존 대출한도보다 최대 1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대출 시 헷갈리는 용어인 LTV, DTI, DSR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LTV는 주택을 기준으로 최대 대출 한도가 결정되고, DTI와 DSR은 개인의 소득 내에서 부채를 포함해 개인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시행됩니다. 개인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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