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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무엇일까? 세액공제 한도와 특징 알아보기

세액공제는 금융소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관심 있을 것입니다. IRP 계좌는 55세, 퇴직 이후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좌입니다. 세액공제와 퇴직금, 노후 대비까지 가능한 매력적인 상품으로 오늘은 IRP 계좌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계좌

IRP 계좌란?

IRP 계좌란?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IRP는 개인이 퇴직 이후의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한 계좌이며, 퇴직금을 포함하여 개인이 추가적으로 납입한 자금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닌, 투자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근로자, 자영업자, 전문직, 공무원, 교직원, 군인)

 

IRP계좌 장점

IRP 계좌 장점

세액공제

IRP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세액공제입니다.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혹은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라면 16.5%인 148만 5천 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가 5,500만 원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이상이라면 13.2%가 적용되어 118만 8천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방식

IRP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바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납부 시점이 미뤄지며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자유롭게 재투자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15.4%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계좌 내에서 계속 자금을 운용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3.3% ~ 5.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IRP 계좌 단점

ISA 계좌 단점

해지 전 중도 인출 불가

ISA 계좌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후 IRP 계좌를 해지해야 일시금 수령 및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지를 하게 된다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되며, 이는 목돈이 묶인다는 단점으로 이어집니다.

 

중도해지 시 세금 발생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이후 IRP 계좌를 해지하게 된다면,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과 운용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중도해지에 제약이 있습니다.

 

투자상품 제한

IRP 계좌는 안전자산 30%를 반드시 채워야 하고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 운용 가능합니다. 안전자산에는 주식채권혼합형, TDF, 채권, 파킹형 ETF 등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IRP 계좌는 개인의 퇴직 이후 안정적인 노후와 삶을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장기적인 복리 효과로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지만,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 목돈마련이 목적이라면 IRP나 연금저축계좌가 아닌, ISA 계좌를 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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